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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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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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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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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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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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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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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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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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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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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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ㆍ 신ㆍ구 사업을 대조하는 서류
ㆍ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ㆍ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증차는 제한(단, 특수화물 및 양도․양수 증차는 예외적으로 가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결격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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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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