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민원설명 |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소유권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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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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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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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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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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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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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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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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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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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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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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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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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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