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시는 시책제도

  • 2015년도 달라지는 시책제도(민원과)(0).hwp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추진배경 ❍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 ❍ 재외국민이 조국에 불편 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허용 현 행 ❍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달라지는 내용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유지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재등록 또는 신규등록 허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 * 시 행 일 : 2015. 01. 22. *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077)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227)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1760)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1: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