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시는 시책제도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추진배경
❍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
❍ 재외국민이 조국에 불편 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허용
현 행
❍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달라지는 내용
❍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유지
❍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재등록 또는 신규등록 허용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 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
* 시 행 일 : 2015. 01. 22.
* 관련부서 : 하동군 민원과(☎055-880-2077)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227)
행정자치부 주민과(☎02-2100-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