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칙 제13조,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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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시 주소가 다른 직계가족일 경우 작성
위임에 의한 타인의 등초본 교부 신청 채권 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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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열람 300원
교부 400원/5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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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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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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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