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부터
전국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서류로 받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군민은
사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전국어디서나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바로 바로 발급받아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편리한 제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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