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6년도 하동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3. 사 업 지 구 : 3개지구(733필지, 361,950㎡)
- 횡천면 횡계지구 : 횡천면 횡천리 34번지 일원(190필지, 111,820㎡)
- 횡천면 횡보지구 : 횡천면 횡천리 656번지 일원(169필지, 63,094㎡)
- 북천면 방화지구 : 북천면 방화리 54번지 일원(374필지, 187,036㎡)
4. 고 시 일 : 2015. 12. 4.
붙임 : 1.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사업지구 지번별조서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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