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시책 이용자문자(SMS)알림서비스

▣ 추진계획 ❍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납기내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 인출 예방 홍보 문자 발송 (‘안’: ○월 ○일 이체되는 통장에 잔액 부족으로 인해 미이체 시 가산금를 부담해야 함) ❍ 전자고지 납부제도 신청자에게 납기내 전자금융납부 홍보 문자 발송 (‘안’: ○○세가 전자고지 되었으니, 신청하신 이메일을 확인하여 납기내 납부) ▣ 기대효과 ❍ 잠재적 체납 발생을 차단하는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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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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