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신고

입목벌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시행령제42조제2항, 시행규칙 제46조
민원설명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시행규칙제46조제1항)
①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1.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2.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3.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시행규칙제46조제2항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심사기준

1. 벌채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임목임을 알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첨부파일
  • [서식 36] 입목 벌채ㆍ굴취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민원인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확인
  4. 04
    이상없을시 신고서 수리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01
    행정심판제기 (도)
  2. 0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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