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산고하거나 제8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벌채 및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