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1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작업로 또는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작업로 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산고하거나 제8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벌채 및 임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 시업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3]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2. 02
    접수
  3. 03
    서류 심사 현지 확인
  4. 04
    기안 결재 (이상이 있을시 반려)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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