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민원설명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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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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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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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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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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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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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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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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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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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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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심사기준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적정성
○ 토지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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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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