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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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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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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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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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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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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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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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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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하동군청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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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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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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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공통)
-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 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이전 신고의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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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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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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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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