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민원설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협의, 승인)
접수부서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붙임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붙임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1. 허가 또는 협의. 승인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 가 있는지 여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외의 신축.개축 및 증축 여부

3.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저촉 여부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1.hwp
  • [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1.hwp
  • [별표1]설계도서의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관련)1.hwp
  • 하천부속물및하천공작물의보호구역(0)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서 작성
  3. 03
    첨부서류 및 현지 확인
  4. 04
    관계기관 협의
  5. 05
    타당성 검토
  6. 06
    허가 또는 불허 결재
  7. 07
    고시 및 통보

페이지담당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055-880-2504)
최종수정일
2023-08-0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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