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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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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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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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등 검토 |
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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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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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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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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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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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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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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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위치도 1부
-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심사기준 |
허가신청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신청인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채취장소, 점용(채취)면적, 채취량(1일채취량, 총채취예정량), 채취기간, 채취방법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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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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