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감시 활성화

《민간환경감시원 확대》 ○ 현 행 : 개인택시 운전자 15명 운영 ○ 개선방안 : 명예환경감시원 추가모집 - 인 원 :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전문성이 있는 자 10명 이내 - 임 무 : 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오염행위 감시 - 혜 택 : 신고포상금 지원,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정기교육 《사업장 지도점검 민간인 참여유도》 ○ 참여대상 : 민원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 점검대상 : 민원유발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 점검방법 : 민원당사자와 사업자간 동의유도 ⇒ 민관 합동점검 《폐수배출 실명제 시범운영》 ○ 폐수배출실명제 희망업소 조사 : 3월 - 대 상 : 처리폐수의 방류상태를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업소 ○ 폐수배출실명제 안내판 부착 : 4월 - 안내판 내용 : 업체명, 방류수 수질기준, 군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설 치 방 법 : 최종 방류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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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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