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포획방법 개선

《피해보상범위 확대》 ○ 보상대상 - 농작물 ⇒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가축 - 하동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관내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내의 농어업인 ○ 추진계획 : 2012. 5월 조레개정 《포획허가 개선》 ○전역 포획허가 확대 - 포 획 기 간 : 2회/년 (4주/회) ⇒ 4회/년 (5주/회) - 구제반 선정 : 수렵면허 5년이상, 수렵보험 가입자 등 ○자력 포획허가 확대 - 허가지역 : 피해발생 지번 내 ⇒ 피해발생 리 단위 - 피해조사 : 허가신청 시 이장서명, 행정·경찰서 합동조사 ⇒ 피해조사 시 이장서명, 행정 단독조사 - 포획도구 : 총기 ⇒ 총기, 올무, 덫 ○도심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 출동 간소화 - 기존 : 피해신청접수 → 포획허가 → 기동포획단 출동 - 개선 : 피해신청접수 → 기동포획단 출동 → 선조치 후보고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5: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