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

○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지도 점검 강화 : 분기 1회 ○ 폐기물 방치 우려사업장 순찰 강화 : 주 1회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 : 년 2회 ○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업 허가 등의 감동주는 민원처리 ○ 폐기물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제도 조기정착 - 현장방문지도, 신규사용자 교육으로 오류전자인계서 발생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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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1-04-01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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