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허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황,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민원설명 허가(신고)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신고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환경지도담당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사항인지 판단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ㆍ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첨부파일
  • [서식 13] 폐수배툴시설 변경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증명서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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