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규모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여부 판단
- 돼지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
- 소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이상 200㎡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이상 900㎡ 다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27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1,350㎡ 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사슴·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판단
- 하동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자 중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