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규모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여부 판단
- 돼지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미만
- 소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이상 200㎡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면적 100㎡이상 900㎡ 다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27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1,350㎡ 미만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사슴·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판단
- 하동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자 중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첨부파일
  • [서식 6]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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