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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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변경계획서)(별지제7호서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신고대상여부 -위탁처리여부
  3. 03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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