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민원설명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 시설을 가동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페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서식 16]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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