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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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1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
  5. 05
    결재
  6. 06
    신청서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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