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타법 저촉사항 검토
  5. 05
    결재
  6. 06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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