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민원설명 각종 건축,토목,채취등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심사기준
첨부파일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변경)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기준준수여부 검토
  4. 04
    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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