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소음․진동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4,5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를 제외함)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
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타법관련 저촉여부 확인
○ 소음․진동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 적합여부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및 배치도 적합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과 그 도면의 적합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첨부파일
  • [서식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신고)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허가(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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