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민원설명 신고된 특정공사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3.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심사기준
첨부파일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유의사항

담당자 : 이지은 (Tel: 880-2573)


페이지담당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5-880-25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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