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시·도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 단속기간 : 2014.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단 속 반 : 1개반 2명(환경지도담당외 1명)
□ 단속지역 : 하동시외버스터미널, 진교시외버스터미널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점검제외차량 :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동력사용자동차(냉동차, 냉장차 및 청소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정비중인 자동차), 온도조건이 5℃이하(미만), 27℃이상(초과) 시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
○ 과태료 5만원
붙 임 : 자동차공회전 홍보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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