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조성계획수립

배 경 ❍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 실효기한 도래전 공원지정 목적 및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 요 ❍ 대 상 : 조성계획 미수립된 도시공원 ❍ 사 업 량 : 관내 도시공원 존치여부 검토 및 조성계획 수립 ※ 도시공원 10개소(조성계획 미수립된 도시공원 7개소)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추진계획 ❍ 2014. 1. ~ 3.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 2014. 4. ~ 6. : 기본(안) 확정 ❍ 2014. 7. ~ 8. :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4. 9. ~ 11. :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4. 12.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대효과 ❍ 공원 존치여부 검토를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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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1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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