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고

옥외광고물 사업 신규(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 휴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였을 때는 신고해야 함.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도시재생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첨부서류
-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외)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시 첨부서류
-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
- 등록증(휴업,폐업의 경우)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재개업의 경우)

○ 민원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협의)
  4. 04
    결재
  5. 05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도시과 미래도시담당 (☎ 055-880-2231)
최종수정일
2023-08-01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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