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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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가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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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도시재생 |
처리부서 |
도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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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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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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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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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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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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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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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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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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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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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광고물등의 관리자 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
- 광고물등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민원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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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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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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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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