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5,000천원(전액 군비)
❍ 사업대상자 : 관내 거주 장애인 등록자
❍ 지원 현황 : 24,029건/348,863천원(2004년도부터 계속사업)
⇒ 연평균(2,184건/31,715천원)
⇒ 월평균(182건/2,643천원)
⇒ 2014년도(1,748건/17,475천원→월146건/1,456천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주소지가 군내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서 의약
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 의약분업지역보건기관 : 보건소(하동읍), 화개ㆍ횡천ㆍ금남ㆍ
진교ㆍ옥종보건지소
❍ 지원범위 :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
❍ 지원한도 : 의약품조제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절반지원
- 본인부담금 30% 중 본인부담 15%, 군지원 15%)
❍ 지원방법 : 장애인 진료시 처방전과 약제비 지원요청서 동시발급
- 약국에서는 약제비의 절반을 장애인이 부담케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군에 청구 → 청구한 약제비 절반을 약국에 지급(보건소)
▣ 기대효과
❍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 최소화로 생활안정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