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
건강검진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728천원(국비 8,589, 군비 2,139)
❍ 사업대상 : 359명(의료급여수급권자 320, 생애전환기검진 39)
❍ 근거법령(관련법, 지침 등)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2년/1회
- 의료수급권자 : 만19세~39세 세대주 및 40세~64세 세대원
- 생애전환기검진 : 만 40세, 66세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일반ㆍ구강검진
❍ 검진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 등 5항목,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 혈액검사 : 혈색소,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
⦁ 구강검진 :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ㆍ의치보철검사 등
- 생애전환기검진(간염검사, 골밀도검사 추가)
❍ 추진방법 : 개인별 건강검진 안내장 발송(개인별 전화독려 등)
- 전읍면, 보건기관 등 홍보 공문발송
▣ 기대효과
❍ 심뇌혈관질환 등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삶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