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추진 목적
고액의 의료비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 환자나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며,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함.
사업개요
- 신청인 : 본인, 또는 환자가족, 희귀ㆍ난치성질환 단체 (환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가 직접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주소지 보건소
- 절 차 : 신청서 접수 → 복지부 전산 프로그램 환자등록신청서 입력 → 읍 면 동재산,소득조사의뢰 → 읍, 면, 동 조사서 검토 후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지원대상자
- 건강 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이 복지부 지침기준에 합당한자
- 1종수급자 로 간병 비 지원 대상 질환자(근육병, 다발상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 영양장애)로 보장구, 호흡보조기ㆍ산소호흡기 대여료가 필요한자(1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자)
지원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비 급여의료비는 제외함)
- 간병 비 :월30만원
- 보장구,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본인부담금) 대여료(월10-80만원 이내)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함
의료비지원 방법
- 매월 등록 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원본 영수증 집계 → 지원 금액 확인 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 → 출력한 개인별 신청서에 원본영수증 첨부 → 1달 최종 집계 표 보건소장 결재 →시청금고 집계표 제출 → 본인구좌 입금
-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증제 실시 병, 의원에서 환자진료 내역서 첨부 의료비 청구서 접수 → 지원금액 확인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개인별 의료비 청구서 출력 → 1달 최종집계표 보건소장 결재 → 시청금고 집계 표 제출 → 해당 병원구좌로 진료비 입금
의료비 지급 개시일 및 종료일
- 의료비 지급 개시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진료 받은 의료비 영수증으로 지원(비급여제외한 본인부담금)
- 의료비 지급 종료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의료비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1종, 2종 전환, 사망, 신장 이식, 전출, 재산, 소득초과, 요양원입소} 등 사항이 발생시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퇴록 조치하고 의료비 지급을 중단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계획
’의료비지원사업 예산 : 360,000천원(국비)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역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환자가구 |
부양의무가구 |
환자가구 |
부양의무가구 |
일반질환 |
300% |
500% |
300% |
500% |
혈우병 |
400% |
600% |
1,000% |
1,200% |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4인가구이상 |
1,000% |
1,200% |
3인가구이하 |
1,200% |
1,400% |
※ 주 : 1)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 미만 / 2) 재산가액이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1,200%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구최저생계비 |
463,047 |
748,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
가구 / 지역 |
농어촌지역 |
중소도시지역 |
대도시 |
1인 |
40,104,245 |
42,104,245 |
49,104,245 |
2인 |
47,808,609 |
49,808,609 |
56,808,609 |
3인 |
53,618,777 |
55,618,777 |
62,618,777 |
4인 |
59,356,067 |
61,356,067 |
68,356,067 |
5인 |
64,680,528 |
66,680,528 |
73,680,528 |
6인 |
70,059,616 |
72,059,616 |
79,059,616 |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 확대 : 11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 4종의 질환에 대해 ’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단계적으로 대상 질환 및 국고예산 확대
- ’08년 추가 질환 15종 : 111종 선정 (붙임 참조)
- 지원 수준 확대 등
- 간병비 지원 : 30만원/월
- 보장구 구입비 등
- 지원 대상 : 5종(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포함)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중복지원불가)
- 휠체어 구입비(30만원/1회)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중복되므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내용 (적용시점 : 208. 01. 01)
지원종류 |
대상질환 및 조건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 |
근육병 등 111개 질환 ※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3급 이상 해당자 |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
식대 |
간병비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 양장애 환자 중 장애1급 해당자 |
월 30만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
보장구 (하지보조기) |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월평균 10만원~80만원 |
보장구 : 본인부담금 |
※ 문의 : 하동군 보건소 희귀난치성 담당 ☎ 055-88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