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추진 목적

고액의 의료비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 환자나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며,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함.

사업개요

  • 신청인 : 본인, 또는 환자가족, 희귀ㆍ난치성질환 단체 (환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가 직접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주소지 보건소
  • 절 차 : 신청서 접수 → 복지부 전산 프로그램 환자등록신청서 입력 → 읍 면 동재산,소득조사의뢰 → 읍, 면, 동 조사서 검토 후 등록 여부 결정 → 등록

지원대상자

  • 건강 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이 복지부 지침기준에 합당한자
  • 1종수급자 로 간병 비 지원 대상 질환자(근육병, 다발상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 영양장애)로 보장구, 호흡보조기ㆍ산소호흡기 대여료가 필요한자(1급 지체ㆍ뇌병변 장애자)

지원대상 의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비 급여의료비는 제외함)
  • 간병 비 :월30만원
  • 보장구,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본인부담금) 대여료(월10-80만원 이내)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함

의료비지원 방법

  • 매월 등록 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원본 영수증 집계 → 지원 금액 확인 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 → 출력한 개인별 신청서에 원본영수증 첨부 → 1달 최종 집계 표 보건소장 결재 →시청금고 집계표 제출 → 본인구좌 입금
  •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증제 실시 병, 의원에서 환자진료 내역서 첨부 의료비 청구서 접수 → 지원금액 확인검토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개인별 입력 → 개인별 의료비 청구서 출력 → 1달 최종집계표 보건소장 결재 → 시청금고 집계 표 제출 → 해당 병원구좌로 진료비 입금

의료비 지급 개시일 및 종료일

  • 의료비 지급 개시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진료 받은 의료비 영수증으로 지원(비급여제외한 본인부담금)
  • 의료비 지급 종료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의료비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1종, 2종 전환, 사망, 신장 이식, 전출, 재산, 소득초과, 요양원입소} 등 사항이 발생시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퇴록 조치하고 의료비 지급을 중단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계획

’의료비지원사업 예산 : 360,000천원(국비)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역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환자가구 부양의무가구 환자가구 부양의무가구
일반질환 300% 500% 300% 500%
혈우병 400% 600% 1,000% 1,200%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4인가구이상 1,000% 1,200%
3인가구이하 1,200% 1,400%
※ 주 : 1)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 미만 / 2) 재산가액이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1,200%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최저생계비 463,047 748,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
가구 / 지역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지역 대도시
1인 40,104,245 42,104,245 49,104,245
2인 47,808,609 49,808,609 56,808,609
3인 53,618,777 55,618,777 62,618,777
4인 59,356,067 61,356,067 68,356,067
5인 64,680,528 66,680,528 73,680,528
6인 70,059,616 72,059,616 79,059,616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 확대 : 11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등 4종의 질환에 대해 ’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단계적으로 대상 질환 및 국고예산 확대
    • ’08년 추가 질환 15종 : 111종 선정 (붙임 참조)
  • 지원 수준 확대 등
    • 간병비 지원 : 30만원/월
    • 보장구 구입비 등
  • 지원 대상 : 5종(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 포함)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중복지원불가)
  • 휠체어 구입비(30만원/1회)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중복되므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내용 (적용시점 : 208. 01. 01)
지원종류 대상질환 및 조건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 근육병 등 111개 질환
※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3급 이상 해당자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식대
간병비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 양장애 환자 중 장애1급 해당자 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보장구 (하지보조기)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월평균 10만원~80만원
보장구 : 본인부담금
※ 문의 : 하동군 보건소 희귀난치성 담당 ☎ 055-880-2622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1-04-01 11:31:1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