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2011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안내

  • 지원대상
    • 대 상 자 : 하동군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1개월 ∼ 출산 후 1개월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가족수 월평균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인

    1,814,000

    2,346,000

    51,745

    66,835

    48,132

    72,242

    52,349

    67,595

    4인 2,879,000 81,478 93,800 82.268
    5인 3,411,000 97,191 116,772 98,474
    6인 3,944,000 111,861 134,990

    113,360

     

가족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태아 포함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등재된 경우 (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청각검사 쿠폰 지급)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검사 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받으신 후 지정된 검사기관에 쿠폰 제출 후 검사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검사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일 경우 검사기관에서 의뢰서와 쿠폰을 받아 협력기관에서 확진검사 실시
  • 서류제출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방문시 작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급증 확인
  • 문의처 :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부서 ☎ 880-6622~6625

임산부 관리

  • 대상 : 전 임산부 등록관리(하동군 주소를 둔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전에 엽산제 공급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빈혈 예방 철분제 제공
  • 기간 : 년 중
  • 수수료 : 무료
  • 장 소 : 보건소 (전화 880-662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검사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 채혈기관 :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 검 사 비 : 무료

출산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1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전 3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둘번째이상 출생아 및 세번째 이상 입양영아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 지원금액
    • 두번째이상 출생아 : 100만원
    • 세번째 이상 : 1회 100만원 지급 후 6개월 간격 50만원 4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작성
    • (서식 1부)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난임(불임)부부 지원 사업

  • 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체외수정,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가구인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 보험료
        2인 4,807,690 128,120 152,000 174,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182,930
        4인 5,911,680 157,540 187,620 211,610
        5인 6,121,740 163,140 192,940 219,370
        6인 6,444,400 171,740 202,930 231,370
        7인 6,644,400 177,070 208,870 238,700
        8인 6,844,400 182,400 214,810 245,610
        9인 7,044,400 187,730 220,330 252,410
        10인 7,244,400 193,060 227,930 261,530
    • 3)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 22명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시술 : 40명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150만원) 총 3회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인공수정 시술후 시술비 지원금 청구
      • 시술확인서, 병원 및 약국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 체외수정지급 : 불임진단서
        • 인공수정지급 : 인공수정을 요하는 진단서
      •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 1통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달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 직장일 경우 차량보험 가입증서
          ※ 부부 맞벌이 가구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시 보험이 낮은 배우자보험료는 50% 적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가구원 수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97,000 31,980 21,413 31,994
      3인 1,689,000 45,270 41,870 46,111
      4인 1,956,000 52,706 52,850 53,314
      5인 1,126,000 56,786 60,251 58,202
      6인 2,295,000 62,047 67,894 63,583
      7인 2,465,000 66,388 73,609 67,568
      8인 이상 2,634,000 70,990 80,034 72,516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제출서류
      • 신청서
      • 임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운전면허등)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최근달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 직장일 경우 차량보험 가입증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46,000원, 또는 92,000원
    ※예외적 지원대상자: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한부모가정,여성 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가정,세째아이상출산가정,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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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1-04-01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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