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때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명칭변경, 면적확장, 개설자변경시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 허가시 : 100,000원
허가사항 변경시 : 4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심사기준

 

 현지 시설조사 및 변경사항 확인 

 구비서류 적정성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시설 조사
  3. 03
    결재
  4. 04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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