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민원설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신고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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