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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