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민원설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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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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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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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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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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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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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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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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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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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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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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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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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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