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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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민원설명 품목허가의 취소,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마약류취급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 계약서(품명, 수량이 기재되어야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민원에게 처리결과 통보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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