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
민원설명 |
품목허가의 취소,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마약류취급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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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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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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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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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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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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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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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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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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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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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 계약서(품명, 수량이 기재되어야함)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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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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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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