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변경등록 시)
- 사업자등록증명
심사기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의거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 055-880-6616)
최종수정일
2020-06-03 16:1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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