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민원설명 |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을 받으려는 마약류취급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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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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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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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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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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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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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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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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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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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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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성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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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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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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