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0년 위해예방관리계획 홍보
- 식품제조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HACCP 적용업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등록 이후 지방청(민간지원단)에서 개별 연락
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은 HACCP 인증이 어려운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소에게 시설투자 비용 없이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중요공정을 위주로 집중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적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개보수 없이(비용부담없이) 현 시설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지원단이 업체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처에서 배포한 표준모델을 현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 적용
⇢ 제시된 표준모델을 표준으로 현장에 맞게 계획 수립 및 운영
나.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신규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용*을 제외한
자율적용 유형을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배추김치, ⑧순대, ⑨과자·캔디류, ⑩빵류·떡류, ⑪초콜릿류,
⑫어육소시지, ⑬음료류, ⑭즉석섭취식품, ⑮국수·유탕면류, ⑯특수용도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