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5년 5월 29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신청 및 변경 신고, 시설의 설치 및 의료인력 정원 확대 등의 경과조치 기한을 참고하여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하동군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됨.)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단계의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도입
나.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정원 확대
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등
라. 요양병원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 서식 개정
□ 시행일자 및 경과조치 : 붙임문서 10페이지 부칙 참고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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