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

ꏚ 개 요 

○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부담경감 도모

○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생산성 제고

ꏚ 사업계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

 - 지원기준 : 학자금 전액(수업료, 입학금)

 - 사 업 량 : 700명/620,241천원

 ○ 농어가도우미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도우미 임금의 일부 지원(85%)

 - 사 업 량 : 50명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가입대상자 : 만 15~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 부터 1년 동안 보장

  □ 신청기관 : 지역농협

  □ 공제유형 : 1구좌 당 68,500원 (지원금:45,900원 자부담 : 22,600원)

                    1구좌 당 78,000원 (지원금:52,260원 자부담 : 25,740원)

                    1구좌 당 87,500원 (지원금:58,630원 자부담 : 28,870원)

ꏚ 기대효과

 ○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인 복지증진 



페이지담당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1-04-01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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