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악취제거방향제 외 2개사업 ○ 사 업 비 : 456,000천원 □ 추진계획 ○ 악취제거 방향제 구입 - 지원대상 : 축산시설로 인해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축산농가 ※ 악취제거방법 : 악취가 발생되는 축산시설에 3~4일 간격으로 살포 ○ 축산농가 악취방지 생균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 - 지원대상 : 양돈, 양계농가 - 지원품목 : 생균제, 효모제, 분뇨악취제거 발효제 등 - 보조금 지급 : 추진실적에 의거 매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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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055-880-2413)
최종수정일
2021-04-01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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