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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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민원설명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청
접수부서 농촌진흥과 처리부서 농촌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상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6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4. 04
    변경등록증 작성
  5. 05
    교부

페이지담당
농촌진흥과 농업인재양성담당 (☎ 055-880-2741)
최종수정일
2023-07-31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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