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민원설명 |
양곡가공업중 제분업·제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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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소득과 |
처리부서 |
농업소득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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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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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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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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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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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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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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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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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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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양곡가공업(도정업)신고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진 1매(2.5×3cm)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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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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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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