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전기사용 신청후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납부한 공사비는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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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전기사용 신청후 사용신청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셔야 되며, 당해 전기공급을 위하여 외선공사를 착공 하였거나 이미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입불능 자재가액(주로 전선류)을 기 납부하신 공사비에서 공제 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만약 실소요 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요청시는 전기 사용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지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