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우리집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전기공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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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합니다. 한전에서는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사용신청시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중 하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의 전기공급은 다음에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 : 토지대장, 공급정지 동의각서, 보증금 ※ 공급정지동의각서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기 공급정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말합니다. ※ 계약전력 5kW이하 건조물 고객은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전설계 및 내선 검수시 한전에서 무허가 건물로 판명 되면 공급정지 동의각서 및 전기요금보증금을 추가로 징수한 후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 건물, APT,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등에 대한 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