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일반용 전력과 업무용 전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
한전에는 업무용 전력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명칭을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 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 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고객 희망에 따라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 이내는 종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