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 |
문화체육과 | |
오락실을 등록하여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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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락실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을 말합니다.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게임제공업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나눠집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등록(청소년게임제공업) 및 허가(일반게임제공업)전 확인사항 ① 국토이용계획확인 : 게임제공업설치 가능지역 및 건축물 용도확인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부서 ② 건축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 -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및 건축민원부서 확인 ③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신청 ④ 전기안전점검여부 : 전기안전공사 신청 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교육청 확인 3. 게임제공업 등록 및 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055-880-236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