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고 정식 등록된 음악미술학원입니다. 교육용으로 적용 받을수 없습니까? |
|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
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한하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룰"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된 학원이나 도서실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소년원법에 의한 교과교육 소년원은 소년원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용 전력을 적용한다. |